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특히 주린이분들에게 연말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크리스마스로 들떠있는 지금,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주린이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주식과 세금이 다른가요?
현재 한국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보유금액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주어집니다. 월급을 아껴 사모으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물론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보유금액 한도 내려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주식은 한국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금액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 과세 대상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2년은 12월 27일까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매차익에 22%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양도소득세가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의 2022년 12월 31일은 휴일입니다.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미국주식은 주문 체결일이 3일 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27일까지의 매매로 인한 차익에 양소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8일이나 29일 매매한 기록은 2023년으로 반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양도소득(매매수익)의 250만 원을 공제 후 세금이 부과된다.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올해 양도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750만 원에 22%인 16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의 매도수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팔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도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주의 앞서 말씀드린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월, 4월에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에 관한 공지가 올라옵니다. 대행신고를 마치면 납부계선서를 메일로 받게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세액조회로 가면 대행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양도수익은 금융소득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과 다른 소득(직장월급 또는 자영업 수입)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세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5. 양도소득이 250만 원이 안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원래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마다 0.025%)가 추가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원래세액이 0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습니다. 간혹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명하라는 공문이 오기도 한다는 글을 커뮤니티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1. 손실종목을 정리해서 양도차익을 줄이기
가장 많이 쓰이는 절세방법입니다. 올해 나의 실현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손실본 종목 중에 250만 원어치를 손절해서 수익을 250만 원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손실본 종목을 손절했다가 재매수할 경우에는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2. 부부증여, 자식에게 증여를 통한 절세
특히 장기투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된 가격이 증여시점의 앞뒤 2개월 평균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주식을 2년 전에 100달러에 샀는데 현재가격이 130달러가 되었다고 합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시점의 앞뒤 2개월간 평균가격이 130달러라면 배우자의 취득가액도 130달러가 됩니다. 내가 팔았다면 수익이 30%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증여받은 뒤 이 주식을 130달러에 팔게 되면, 130달러에 증여받아서 130달러에 팔았으니 수익은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가 면제이고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매도된 금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되돌려주면 편법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
또 한 가지 주의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팔면 똑같이 양도세가 부과되도록 세법이 개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증여를 통한 주식 절세를 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 증여는 그대로)
* 절세를 위한 매매 시 주의할 점 *
1. 달러환율로 인한 계산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는 유독 달러의 환율변동이 심했습니다. 연초 1200원대였던 환율이 9월, 10월에 14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200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매입과 매도시점에 따라 15%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초에 1200원에 환전한 돈으로 매수한 주식을 1400에 본전 혹은 손실을 보고 팔았더라도 환율이 200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으로 인해 양도세과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선입선출로 인해 매도금액이 평균단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증권사 대부분은 선입선출 -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 -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주식을 분할매수했는데 처음 매수한 가격이 100달러, 다음 120달러, 다음 140달러 이렇게 10주씩 나눠서 총 30주를 매수했다고 합시다. 나의 애플 평균단가는 120달러일 겁니다. 만약 10주를 매도하면 평균단가기준으로 매도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매수했던 물량부터 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매수한 가격과 환율을 잘 알고 있어야만 절세를 위한 공제금액 250만 원에 맞춰서 매도할 수 있을 겁니다. 선입선출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주식의 세금이 많으니 국내주식만 하는 게 나을까?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가 22%이기 때문에 국내주식만 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국내주식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2년 유예되었지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국내주식의 금투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미국 250만 원에 비해 많은 5,0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소액투자자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이야기는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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