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022년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다가오는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려고 하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환차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대행신청 기간과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편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소득세의 10%)
2.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
키움증권 : 3월 24일 - 4월 12일까지
삼성증권 : 3월 24일 - 4월 22일까지
3. 모바일 신고방법
- 키움증권
뱅킹/업무 > 해외업무 > 양도세 > 당사신청 > 이메일로 양도세 지로용지 발송
* 키움증권 양도세대행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삼성증권
트레이딩 > 해외주식 > 해외주식세금 > 해외주식 양도세대행 > 신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확인 메시지가 오면 끝.
* 삼성증권 양도세대행신청시 주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4. 주의사항
양도세 신고 시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을 경우 합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마다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따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대행신고를 놓치거나 직접 신고할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은행을 통해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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