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신청조건과 수급가능한 기간을 알아보고 앞으로 바뀌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실업급여의 뜻과 종류
2. 실업급여의 조건과 대상
3.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4. 실업급여 신청방법
5. 앞으로 바뀌는 점
1. 실업급여의 뜻과 종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직자들은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실직 후 놀고먹으면서(여행 등)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점 그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올해(2023년)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도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의 조건과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실 근무일이 180일 이상일 것
-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실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추가설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라는 것은 내가 퇴사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3. 금액과 수급기간
일반적으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6개월간 수급받게 됩니다. 물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 61,568원(최저시급으로 계산)입니다. 자신의 더 정확한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대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처리절차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서 이력서 수정 및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고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5. 앞으로 바뀌는 점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구직의 의사 없이도 형식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실업자들이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최대한 오래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를 감액 : 5년간 3회 이상일 경우 최대 50% 삭감
- 이력서만 반복제출하고 면접에 불참하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취업거부로 간주
-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춤
- 근속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
위의 내용을 골자로 실업급여 개선 제도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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