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5일부터 부모 급여가 첫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 1세 이하 가정에게 30만 원에서 확대된 금액입니다. 부모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할점 1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두 달 치를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2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신청(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부모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클 경우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3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일괄신청 가능합니다.(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 대상
만 0-1세 아동 (22년 1월생부터 해당)
얼마를 받을까?
2023년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2024년 -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
수령방법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이브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시기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지급시기
매월 25일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도 신청가능(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아래 링크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어 부모급여 입력 후 아래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후 진행
모바일 신청은 복지로 앱으로 가능
복지로 모바일앱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합니다. 검색창에 부모급여 지원을 입력 후 본인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일괄신청 가능합니다.(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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