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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5분만에 끝내기(홈택스, 손택스)

by 은둔의 기록가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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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지나가고 1월도 어느새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한은 1월 27일까지입니다. 미리미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홈택스신고앱인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2023 간이과세자 손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홈택스-손택스-부가세신고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 무실적)로 이동합니다.

 

 

* 여기서 중요

*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의 경우 무실적간이과세자로 들어가면 간단히 바로 끝납니다.

 

* 일반 간이과세신고는 매출내역조회로 들어가서 매출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매출은 카드사에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은 손택스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확인은 아래 사진을 따라 하세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매출내역조회로 들어갑니다. 

위와 같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조회년도는 2022년도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없는 매출분도 따로 확인해서 총매출을 계산해야합니다.

 

 

총매출금액을 확인했으면 다시 부가세를 신고하러 가봅니다.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로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공란에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대망의 마지막 관문인 공제세액 입력란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비용처리한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모두 맞으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신고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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