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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해도 세금? 미국, 내년부터 PTP종목 200여개 ETF에 세금부과

by 은둔의 기록가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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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내년(2023년)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할 경우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 PTP(원자재, 부동산, 인프라 분야 등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 200여 개 종목이 속해있습니다. 미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종목의 규모는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당장 1월1일부터 매도 시 매도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손실매도의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즉 1000만 원에 샀다가 -10%의 손실을 입어 900만 원에 손절을 하더라도 900만 원의 10%인 9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수익을 보았을 경우에도 매매금액의 10% 세금에 기존의 해외주식 양도세 22%(250만 원 공제)가 공제되지 않고 2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을 열거할 수 없으니 서학개미들이 많이 거래하는 주요 종목들을 추려봤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검색하여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UNG : 천연가스 투자

BOIL : 천연가스 2배 레버리지

USO : 원유 투자

UCO : 원유 2배 레버리지 

UVXY : VIX지수 1.5배 레버리지

 

다행히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리얼티인컴(O)나 사이먼 프로 퍼트 (SPG)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는 200여개의 종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와 원유, 가스 등의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이를 이용해 단기차액을 노렸던 서학 개미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실상 이러한 단기 투자가 힘들어진 셈입니다. 

 

증권사들도 1월 1일 이전에 매도를 검토해달라는 공지와 메일을 보내 알렸습니다. 이러한 PTP과세의 이유는 아마도 외국 자본의 단기투자를 막아서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미국정부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원자재 관련 ETN으로 투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 추가로 관련 상품이 상장될 가능성도 높으니 잘 판단하셔서 손해 없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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