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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 부자되는 하루 5분/주식 용어 정리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과 원리 - 부부,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시 바뀌는 평단가 계산법

by 은둔의 기록가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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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해외주식(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달리 양도차익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부부 또는 자식에게 증여를 통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부부간에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해외주식(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22%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식을 팔아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22%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750만 원의 22%는 165만 원입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투자해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양도세 금액도 꽤나 부담되기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선 부부간 증여로 양도세 절세 방법에 앞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을 정리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포스팅

 

양도세-절세방법-부부증여

 

 부부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방법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많이 찾게되고 이 중 하나가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입니다. 특히 장기투자를 할 경우 평단가가 매우 낮아 수익률이 높을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된 가격이 증여시점으로부터 앞뒤 2개월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부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1. 조건 두가지

부부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주식을 증여받은 뒤 매도는 1년 뒤에 해야 한다.(1년 이전에 매도할 경우 증여 전과 똑같은 양도세가 발생)

 

 

2. 절세 원리 예시

만약 내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그 주식의 평단가는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앞뒤의 2개월 평균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로 사용된 종목과 가격은 실제와 다릅니다.)

 

내가 5년 전에 산 애플 주식의 평단가가 50달러라고 합시다. 그리고 평단가 50달러의 애플주식을 1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의 주가가 두 배가 뛰어서 10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애플 수익률은 100%이고 만약 매도할 경우 1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애플주식을 증여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예시로 사용했던 애플 평단가 50달러 2억 원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봅니다.

 

현재 애플의 주가가 100달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의 애플주식을 양도받은 배우자는 평단가가 현재가격인 100달러로 애플주식을 2억 원어치 취득(매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앞뒤 2개월, 즉 총 4개월의 평균단가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나의 평단가보다 높은 현재평단가로 바뀌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년이 경과되기 전에 팔면 양도 전과 같은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년 후 팔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1년 후에 다시 애플 주가가 올라 120달러가 된다면 추가로 상승한 20달러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가 장기투자 또는 레버리지 투자로 평단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3. 주의할 점 

1. 조건 두 가지(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발생하지 않음, 증여뒤 매도는 1년 뒤)를 지켜야 합니다.

2. 달러환율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주식액이 5억에서 6억 사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보유한 종목 전체가 아닌 일부만 양도할 경우 선입선출로 인한 평단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달러환율과 선입선출에 관한 자세한 주의내용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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